환경부는 법정 수도계획의 위상 정립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는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소형 생물체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소형 생물체 유입 여부 확인법은 지난해 5월 환경부 예규로 이미 마련된 상태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종사자 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도계획이 통합되면 수도시설 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투자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습니다.
첫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연내 수립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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