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 취업자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시범사업은 오늘부터 1년간 시행되고,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해 대상자의 규모나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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