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백신을 쓸 수 없는 면역저하자에 대한 예방 필요성과,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 결과,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부실드주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부실드주'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항체 복합제입니다.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처럼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사용합니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 Copyright ⓒ YTN scienc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