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한 사업장은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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