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한 결과 품목허가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해당 품목이 국내 코로나19 예방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를 토대로 안전성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자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허가심사는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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