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씩 지급하는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다음 달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루 4만5천 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해온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와 재정 집행의 효율성 강화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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