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새 고시를 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수별로 16.82%에서 19.35%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1인 가구는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늘어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대도시 1주택은 재산 공제액을 6,900만 원까지 늘리고,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늘리는데, 이 경우 지급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액 기준이 4인 가구의 경우 932만 9천 원에서 천 112만 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YTN 사이언스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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