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건수가 올해 들어 15만여 건이 늘면서 5월 말 기준 130만 8천93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 의료 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힌 문서입니다.
미래에 자신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의사를 밝혀놓는 것으로,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 의료 결정법 개정에 따라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 기존의 지역 보건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등 외에 30개 노인복지관을 추가 지정해 모두 568개 기관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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