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I통신은 현지 시각 24일 뉴욕주 1심 법원이 호컬 주지사에게 이런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주 모든 주민이 코로나19의 시대가 곧 끝나길 바란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11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천 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명령했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지금 즉시 이를 뒤집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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