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은 현지시각 24일 학생들을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개인적 신앙'을 예외 인정 사유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인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맞는 홍역·백일해 백신처럼 다뤄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이 코로나19가 대확산이 끝난 뒤에도 풍토병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 아래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패키지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600만 명이 넘는 유치원, 초·중·고교생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김형근 (h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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