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 어느 정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수본은 독일과 이탈리아는 PCR 음성확인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탈리아는 직장 내 방역패스를, 프랑스는 대중교통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 생활,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해 직장이나 교통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입니다.
당국은 또 의학적 사유에서 예방접종 예외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외범위 확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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