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까지 3차례 받아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4차례 PCR 검사를 합니다.
임원급 등 기업 필수 인력,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한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 참석 사유로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또 오늘부터는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로 4회 PCR 검사를 받습니다.
내일(4일) 0시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인 에티오피아발 항공편의 국내 입항이 17일 24시까지 2주간 중단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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