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무역위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미국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최근 LG 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ITC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소송은 특허 침해에 관한 것이며,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 Copyright ⓒ YTN scienc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