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관계 면허의 시험일정과 원서접수, 합격 확인, 면허증 발급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e-원자력면허서비스'(license.kins.re.kr)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면허증은 방사선 취급감독자, 핵연료 물질 취급 감독자, 핵연료 물질 취급자, 원자로 조종사 면허 등 7종입니다.
원안위는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쇄 가능한 면허증 양식을 추가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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