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외국인 입국자만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14일 동안 격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백여 명으로, 최초 감염자는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최근 가족이나 친척 모임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집단 전파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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