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이 집합금지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노래방을 빌려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등 유흥시설 관련이 44.2%로 가장 많았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은 17.7%,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운영 11%,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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