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신청 이틀째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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