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운영이 허용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같이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사용' 조건에 맞춰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번 영업허용조치는 겨울철 어린이들의 돌봄 기능을 위한 것이어서 헬스장의 경우, 아동 교습 목적이라면 문을 열 수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카페 등 영업제한 시설의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방역 위험성 평가와 경제적 피해 최소화라는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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