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건강보험 적용 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 비용은 9만 원 선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기간 연장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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