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맺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을 알리는 사전설명의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준수 사항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방문자 조문을 제한하고, 음식을 간단히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조문 때는 거리를 유지하고, 악수보다는 눈인사하도록 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출입명부와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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