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와 송도, 다대포 등 시내 5개 해수욕장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음주, 취식 행위를 단속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음주·취식 행위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단속하고, 어긴 사람은 경찰에 고발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과 함께 진행하는 '혼잡도 신호등'은 통신사 정보를 활용해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1단계인 녹색과 2단계인 황색, 3단계인 적색으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혼잡도가 가장 높은 3단계, 적색의 경우 지자체가 '이용 제한 재난안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파라솔 등 용품 대여를 중단하며, 주요 출입구와 주차장을 통제하는 분산 조치가 시행됩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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