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 8천여 곳과 어린이집 3만5천여 곳에 설치된 급식소가 대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을 이용하는 인원이 50명 이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6천여 곳에서 보존식을 보관하는지, 위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교육부는 급식 인원 50인 미만 유치원 4천여 곳, 복지부는 어린이집 2만3천여 곳을 맡아 점검합니다.
이 같은 소규모 시설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를 보내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와 교육부, 복지부는 TF를 구성해 한 달 동안 이뤄진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급식 위생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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