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과 이달 반려견 등록 활성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달 12만6천여 마리가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 실적 만2천여 마리의 10.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유실, 사망 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9월에는 전국 지자체,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합니다.
적발된 반려견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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