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에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예방접종료 등 130개가 추가됐습니다.
의료 당국은 현재 병원급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YTN Scienc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