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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4천 명, 마약류 오남용 방지 기준 초과 처방

2026년 04월 23일 오전 09: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졸피뎀과 프로포폴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결과, 약 4천 명의 의사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유는 일정 기간을 초과하거나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처방과 투약 등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식약처는 5월부터 7월까지 추적 관찰을 통해 해당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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