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반복적이거나 다수의 사망사고가 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난 건설사에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도 개정해서 '연간 다수 사망사고'가 난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상설특별위원회' 설립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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