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작년 한 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거라며 1인당 최대 3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1교시부터 크게 당황했습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려 급히 펜을 내려놓았더니, 이내 또 한 번 벨이 친 겁니다.
그제야 처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렸다는 걸 깨달았는데, 일부 학생들은 해당 국어 시험은 물론 그 이후 시험까지 심리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 A 씨 / 해당 수험생 : 선지를 고민하던 것 중에 찍었어야 되는데 종이 울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개를 일단 찍게 되면서 (이후 시험들에서) 심적으로 많이 부담감이…]
결국, A 씨 등 피해 수험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1년 석 달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하면 피해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게 명백하다며,
41명에게는 3백만 원씩, 나머지는 백만 원씩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타종 사고로 인해 추가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소송 대리인은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우석 / 수험생 측 대리인 :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교육부가 제대로 안 하셨고 그로 인해서 타종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100만 원, 300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신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은 배상 판단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올해도 타종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나은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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