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는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내일(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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