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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업계, 트럼프에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풀어달라"

2025년 03월 12일 오전 09:00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지난 2008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중국, 일본, 타이완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소고기 수출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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