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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구글 플레이에 '개방' 철퇴..."외부 결제 허용해야"

2024년 10월 08일 오후 5:28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현지 시간 8일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입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는 분명한 경쟁 관계"라고 주장하며 이번 명령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이 확정된다면 다음 달 발효되며 미국에서만 적용되고 효력이 3년간 유지됩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한다면서 이는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에 구글이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용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가 다른 앱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타사의 앱스토어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도 허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정 기기 제조업체가 구글 '플레이'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한 뒤 수익을 공유해 온 것을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은 '플레이' 앱스토어를 통해 2020년 146억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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