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방임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아동 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보호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이웃과 가정,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의 권리를 돌보고 지켜갈 때 창조 한국의 행복한 내일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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