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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약심위의 불법행위 제보
작성자 통통천사
날짜2023-05-11 00:10 조회2916
식약처와 약심위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 중심에 리xxxx 대표인 오모교수가 있습니다.

국내 임상3상을 성공하였고, 미국 FDA 2b/3a 임상중에 있는 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힘없는 바이오 중소기업이 식약처와 약심위원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사되고 있습니다.
오모교수의 경쟁사인 알바이오(네이처셀)사의 신약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약사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척대상자(과거 법적분쟁을 했었던 경쟁업체 대표) 오모 교수를 식약처가 중앙약심위원장으로 선발하였고, 그가 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참여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식약처담당자인 오모 과장이 이 의견을 근거로 알바이오(네이처셀)사의 조인트스템 품목허가를 반려한 식약처의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전말을 알수 있습니다.
- 네이처셀 심의 A교수 회사,줄기세포 연골치료제 개발사와 밀접한 관계 드러나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