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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

2024년 02월 28일 12시 08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은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의 1심 판결에서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GH·PHMG'와 관련해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된 경우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물질 자체의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상고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받은 구제급여는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에서 제외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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