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개 대상이 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요금신고, 인가 관련 자료를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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